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제67조 (요구사항)
1. 공식 조문 원문
통합감사는 감사인이 중요한 취약점보다 덜 심각한 모든 미비점을 식별하였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감사인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감사인은 통합감사 중에 식별된, 중요한 취약점보다 덜 심각한 미비점이 없다고 명시하는 보고서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감사인은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보고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감사인이 통합감사 중 중요한 취약점이 식별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보고서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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