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제83조 (요구사항)
1. 공식 조문 원문
경영진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내 또는 동 보고서를 포함하는 문서 내에, 감사인의 평가대상에 해당하는 문단 59에 기술된 요소 외에 추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인은 다음을 수행하여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추가정보가 포함된 경우, 감사인은 기타사항문단에서 해당 정보에 대한 의견을 거절하여야 한다. (문단 A105 참조)
추가정보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와 관련 감사보고서를 포함하는 문서 내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외의 다른 부분에 포함되어 있고, 감사인이 경영진의 추가정보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와의 명백한 중요한 불일치사항과 사실의 중요한 왜곡표시를 포함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감사인은 해당 사항을 경영진과 논의하여야 한다. 만약, 경영진과의 논의 후에도, 감사인이 사실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남아있다고 결론을 내리면,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20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외부감사법 제22조에 의해 감사인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다. (문단A1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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