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제82조 (요구사항)

공식 조문
회계감사기준소관 · 한국공인회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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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만약 감사인이 감사범위에 대한 제한이 존재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가 만족스럽게 완료될 수 없음을 경영진과 지배기구에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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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만약 감사인이 감사범위에 대한 제한이 존재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가 만족스럽게 완료될 수 없음을 경영진과 지배기구에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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