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제A115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기준서 402에 기술된 바와 같이서비스조직의 활동에 대한 통제를 이용자기업이 수립하고 운영하는 경우,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과 관련성이 있는 이용자기업의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해당 통제를 다음과 같이 테스트할 수 있다.
이용자기업이 서비스조직에 의해 처리된 항목을 선택하여 독립적으로 재수행한 것을 테스트함
이용자기업이 산출보고서와 원천문서를 조정한 것을 테스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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