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제A92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상대적으로 유의적이고 추후 시정조치가 긴급한 특정 사항의 경우, 경영진이나 지배기구와의 조기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할 수 있다. 유의적 미비점과 중요한 취약점에 대한 서면 커뮤니케이션의 시기에 관계없이, 감사인은 경영진과 지배기구가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적시에 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경영진이나 적합한 경우 지배기구에게 우선 구두로 이 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다. 그러나 구두 커뮤니케이션이 감사인이 유의적 미비점과 중요한 취약점을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해야 하는 책임을 경감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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