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제53조 (요구사항)

공식 조문
회계감사기준소관 · 한국공인회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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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만약, 후속사건 절차를 통해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기준일 현재 존재하고 있었던 중요한 취약점에 대해 알게 된다면, 감사인은 문단 73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부적정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만약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경영진 평가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이라고 기술하고 있다면, 감사인은 또한 문단 77을 따라야 한다.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후속사건이 미치는 영향을 결정할 수 없다면, 감사인은 의견표명을 거절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인은 기업이 취한 시정조치에 대해 경영진이 공시할 경우, 이에 대해 의견표명을 거절하여야 한다. (문단 A8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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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만약, 후속사건 절차를 통해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기준일 현재 존재하고 있었던 중요한 취약점에 대해 알게 된다면, 감사인은 문단 73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부적정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만약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경영진 평가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이라고 기술하고 있다면, 감사인은 또한 문단 77을 따라야 한다.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후속사건이 미치는 영향을 결정할 수 없다면, 감사인은 의견표명을 거절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인은 기업이 취한 시정조치에 대해 경영진이 공시할 경우, 이에 대해 의견표명을 거절하여야 한다. (문단 A8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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