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제2조 (서론)
1. 공식 조문 원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함)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은 외부감사법 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에서 정한 사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감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외부감사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인은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인과 동일한 감사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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