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제93조 (요구사항)
1. 공식 조문 원문
만약 감사인이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된다는 감사증거로 유형 2 보고서를 사용하기로 계획한다면, 감사인은 다음을 평가함으로써, 유형 2 보고서가 감사의견을 뒷받침하는 통제효과성에 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통제테스트 대상기간 및 이 대상기간과 평가기준일과의 관계
서비스감사인의 업무범위 및 포함되는 서비스와 프로세스의 범위, 테스트된 통제와 수행된 테스트, 그리고 테스트된 통제와 기업의 통제가 관련되는 방식
통제테스트의 결과 및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서비스감사인의 감사의견 (문단 A1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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