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제71조 (요구사항)
1. 공식 조문 원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일은 감사의견을 뒷받침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감사문서가 검토되었다는 증거를 포함함)를 입수한 날보다 빠르지 않아야 한다.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하지 않고 내부회계관리제도만을 감사할 수가 없으므로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와 재무제표감사는 통합되어 진행된다.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일은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일과 동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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