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제A74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 혹은 미비점들의 결합의 심각성은 다음에 따라 달라진다.
미비점 혹은 미비점들로부터 초래되는 잠재적 왜곡표시의 크기
기업의 통제가 거래유형, 계정잔액이나 공시의 왜곡표시의 예방 또는 발견∙수정에 실패할 합리적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미비점의 심각성은 왜곡표시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아니라, 오히려 기업의 통제가 왜곡표시의 예방 또는 발견∙수정에 실패할 합리적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로 결정된다. 감사인이 통합감사를 수행하는 동안에 왜곡표시를 식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취약점은 존재할 수 있다. 중요한 취약점의 지표는 A83에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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