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제A122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위험이 증가할수록, 감사인이 추가적인 증거를 입수할 필요성도 증가한다. 만약 감사인이 서비스조직의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가 요구된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감사인의 추가적인 절차는 다음을 포함할 것이다.
경영진에 의해 수행된 절차와 그 절차의 결과를 평가함
특정 정보를 입수하기 위하여, 이용자조직을 통해 서비스조직과 연락함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서비스감사인이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함
서비스조직을 방문하고 그러한 절차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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