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제51조 (요구사항)

공식 조문
회계감사기준소관 · 한국공인회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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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이 개별적으로 또는 결합하여 유의적 미비점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 각각의 심각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그러한 평가를 수행할 때, 감사인은 동일한 유의적인 거래유형∙계정잔액∙공시, 관련경영진주장, 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성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미비점들이 집합적으로 유의적 미비점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83-A84 참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이 개별적으로 또는 결합하여 유의적 미비점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 각각의 심각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그러한 평가를 수행할 때, 감사인은 동일한 유의적인 거래유형∙계정잔액∙공시, 관련경영진주장, 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성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미비점들이 집합적으로 유의적 미비점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83-A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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