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제52조 (요구사항)

공식 조문
회계감사기준소관 · 한국공인회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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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변경 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소가 평가기준일 후부터 감사보고서일자 전까지의 기간에 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감사인은 경영진 또는 적합한 경우 지배기구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변경 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평가기준일 후부터 감사보고서일 전까지 후속적으로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질문하여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변경이나,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입수하기 위하여, 감사인은 이 후속기간에 대하여 다음의 보고서 또는 정보에 대해서 질문하고 열람하여야 한다. (문단 A8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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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변경 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소가 평가기준일 후부터 감사보고서일자 전까지의 기간에 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감사인은 경영진 또는 적합한 경우 지배기구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변경 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평가기준일 후부터 감사보고서일 전까지 후속적으로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질문하여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변경이나,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입수하기 위하여, 감사인은 이 후속기간에 대하여 다음의 보고서 또는 정보에 대해서 질문하고 열람하여야 한다. (문단 A85 참조)

후속기간에 발행된 관련 내부감사 보고서 (또는 금융기관의 여신 검토와 같은 비슷한 기능의 보고서)

미비점에 대하여 다른 독립된 감사인이 발행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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