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제37조 (요구사항)
1. 공식 조문 원문
기업의 통제가 통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과 적격성을 보유한 사람에 의해 규정된 대로 운영되는 경우, 감사인은 해당 통제가 기업의 통제목적을 충족하고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를 초래할 수 있는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왜곡표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거나 발견∙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통제의 설계효과성을 테스트하여야 한다. (문단 A48-A4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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