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제A13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공식 조문
회계감사기준소관 · 한국공인회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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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가 공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개념체계”)는 경영진이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보고할 수 있는 적합하고 이용가능한 준거기준을 제공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개념체계는 경영진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른 내부통제체계(예를 들어, COSO Framework(미국) 등 외부감사법 제8조의 정의에 부합하는 기타 기준)를 선택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내부통제체계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만약 경영진이 다른 체계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경영진이 선택한 체계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지침을 위해 문단 A12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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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가 공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개념체계”)는 경영진이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보고할 수 있는 적합하고 이용가능한 준거기준을 제공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개념체계는 경영진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른 내부통제체계(예를 들어, COSO Framework(미국) 등 외부감사법 제8조의 정의에 부합하는 기타 기준)를 선택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내부통제체계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만약 경영진이 다른 체계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경영진이 선택한 체계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지침을 위해 문단 A12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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