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제A76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공식 조문
회계감사기준소관 · 한국공인회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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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잠재적 왜곡표시의 크기를 평가할 때, 계정잔액 또는 거래 총액이 과대표시될 수 있는 최대금액은 일반적으로 장부상금액이다. 반면, 과소표시될 수 있는 금액은 장부상금액보다 더 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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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잠재적 왜곡표시의 크기를 평가할 때, 계정잔액 또는 거래 총액이 과대표시될 수 있는 최대금액은 일반적으로 장부상금액이다. 반면, 과소표시될 수 있는 금액은 장부상금액보다 더 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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