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제89조 (요구사항)
1. 공식 조문 원문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에 의해 경영진 평가에서 특정 부문을 제외하는 것이 허용되는 상황에서는, 감사인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해당 부문을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는 감사의견 표명과 관련된 범위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경영진 평가 및 감사인의 감사 범위에서 해당 부문이 제외된 점에 관하여 경영진의 공시와 유사한 공시를 감사보고서의 기타사항문단 또는 감사의견의 근거 단락의 일부로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인은 해당 상황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이 허용하는 제외기준을 충족한다는 경영진의 결론의 합리성과 이러한 제외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공시의 적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1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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