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제63조 (요구사항)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인은 통합감사 중에 시정되었거나 이전에 커뮤니케이션 되었으나 아직 시정되지 않은 유의적 미비점과 중요한 취약점을 포함하여, 통합감사 중 식별된 유의적 미비점과 중요한 취약점을 경영진과 지배기구에게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문단 A91-A9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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