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제98조 (요구사항)
1. 공식 조문 원문
서비스감사인의 보고서상 통제테스트 대상기간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과 관련된 서비스조직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얻기 위하여 추가적인 절차가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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