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제98조 (요구사항)

공식 조문
회계감사기준소관 · 한국공인회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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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서비스감사인의 보고서상 통제테스트 대상기간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과 관련된 서비스조직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얻기 위하여 추가적인 절차가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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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서비스감사인의 보고서상 통제테스트 대상기간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과 관련된 서비스조직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얻기 위하여 추가적인 절차가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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