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제A103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범위제한이 감사인이 의견을 표명하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는 것을 방해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즉시,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의견거절 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수행할 때, 감사인이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경우, 감사인이 의견거절 보고서를 발행하기 전에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는 없다. 이 경우, 감사보고서 일자에 관한 문단 71의 지침을 따르는데 있어서, 감사보고서 일자는 감사보고서의 진술내용을 뒷받침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감사인이 입수한 일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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