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제21조 (요구사항)
1. 공식 조문 원문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인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감사절차의 성격이나 시기를 변경하고 그 범위를 줄이기 위해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를 활용할 범위를 평가하여야 한다. 내부감사인의 업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감사기준서 610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의 활용"이 적용된다. (문단A25-A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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