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제18조 (요구사항)

공식 조문
회계감사기준소관 · 한국공인회계사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때, 감사인은 감사인의 부정위험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문단 24에 따라 전사적 수준 통제를 식별하고 테스트하는 절차와 문단 36에 따라 테스트 대상 통제를 선정하는 절차의 일환으로 기업의 통제가 식별된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과 경영진이 다른 통제를 무력화할 위험에 충분히 대처하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23 참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때, 감사인은 감사인의 부정위험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문단 24에 따라 전사적 수준 통제를 식별하고 테스트하는 절차와 문단 36에 따라 테스트 대상 통제를 선정하는 절차의 일환으로 기업의 통제가 식별된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과 경영진이 다른 통제를 무력화할 위험에 충분히 대처하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23 참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1개 펼치기

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