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제56조 (요구사항)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인은 다음을 포함하여 모든 원천에서 입수한 증거를 평가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여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를 위한 감사인의 통제테스트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표명과 관련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한 추가적인
통제테스트
재무제표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왜곡표시
식별된 미비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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