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제75조의14 (사위투표금지)
1. 공식 조문 원문
제75조의14(사위투표금지)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그
밖에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하거나 또는 투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
7.12.26.>
[본조신설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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