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ISSUE HUB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 법령·보도자료·해석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명칭이 제목에 정확히 등장한 보도자료 6건과 이 법령의 조문 98개, 직접 연결된 법령해석·금융위 의견서 0건을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6건 보도자료98개 조문0건 해석·의견2019-05-02 ~ 2025-10-22
보도자료 6건은 법령 정식명칭 또는 공식 약칭이 제목에 그대로 등장한 자료입니다. 제목과 발행일이 같은 자료는 한 건으로 합쳤습니다. 일치 명칭: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6건. 발행기관 2곳.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관련 보도자료
제목 일치 · 최신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조문
삭제 조문을 제외한 원문 조문 98개
- 제1조 · 목적
- 제2조 · 비밀의 엄수
- 제2의2조 · 정보차단장치 구축
- 제3조 · 조사의 회피
- 제4조 · 조사시 유의사항
- 제5조 · 조사서류의 작성
- 제6조 · 조사의 실시 등
- 제7조 · 조사명령서 등
- 제8조 · 조사의 방법
- 제9조 · 출석요구
- 제10조 · 진술서 제출요구
- 제11조 · 장부등의 제출요구
- 제12조 · 물건등의 영치
- 제13조 · 현장조사
- 제14조 ·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및 거래소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 제15조 · 금융기관에 대한 거래정보등 요구
- 제16조 · 제보인등 진술의 청취
- 제17조 · 문답서의 작성
- 제17의2조 · 진술서 및 문답서의 열람ㆍ복사
- 제17의3조 · 조사과정의 영상녹화
- 제17의4조 · 대리인의 조사과정 참여
- 제18조 · 준용규정
- 제19조 · 조사결과 처리 등
- 제20조 · 보고서 작성의 원칙
- 제21조 ·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 제22조 · 자조심의 구성
- 제23조 · 자조심의 운영
- 제24조 · 고발등
- 제25조 · 과징금의 부과
- 제26조 · 과태료의 부과
- 제27조 · 시정명령
- 제28조 ·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의 통보
- 제28의2조 · 지급정지
- 제28의3조 ·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 제29조 · 경고등
- 제30조 · 증권의 발행제한등
- 제31조 · 조치의 병과
- 제32조 · 조치의 병과의 특례
- 제33조 · 조치의 가중ㆍ감면 등
- 제34조 · 조치기준
- 제35조 · 사후관리
- 제36조 · 사전통지
- 제37조 · 의견제출
- 제38조 · 조치의 고지
- 제39조 · 이의신청
- 제40조 · 직권재심
- 제41조 · 불공정거래조사ㆍ심리기관협의회
- 제42조 · 조심협의 구성
- 제43조 · 조심협의 임무
- 제44조 · 회의의 개최
- 제45조 · 조사ㆍ심리기관간 역할분담
- 제46조 · 기밀유지
- 제47조 · 기타사항
- 제48조 · 준용규정
- 제49조 · 관계기관통보
- 제50조 · 경비등 지급
- 제51조 · 제보인의 비밀보호
- 제52조 · 홍보ㆍ교육 및 조치실적 등의 공표
- 제53조 · 감독원장에 대한 권한의 위탁
- 제54조 · 미공개정보 관련 대량취득ㆍ처분의 최소비율요건
- 제55조 ·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의 예외
- 제55의2조 · 부당이득의 산정방식
- 제55의3조 · 거래제한의 예외
- 제56조 · 금융위 또는 증선위가 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
- 제57조 · 재검토기한
- 제131조
- 제132조
- 제133조
- 제134조
- 제145조
- 제146조
- 제147조
- 제150조
- 제151조
- 제158조
- 제164조
- 제167조
- 제168조
- 제172조
- 제173조
- 제174조
- 제176조
- 제178조
- 제201조
- 제207조
- 제376조
- 제377조
- 제379조
- 제387조
- 제388조
- 제426조
- 제427조
- 제429조
- 제430조
- 제438조
- 제442조
- 제443조
- 제4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