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의2조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전자금융거래법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전자금융거래법
대통령령
└─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위임 §2,3,6,6의2,7,8,9,10,13,15,16,18,19,21,21의2,21의3,21의5,21의6,2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인용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9 집행간부 등
"①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을 말한다."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6 3항 5호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이하 같다)은 제6조제3항제5호에 따른 불법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3.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2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6조의2 이의신청의 절차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사람이 같은 조 제2항에 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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