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의2조예비허가
전자금융거래법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전자금융거래법
대통령령
└─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위임 §2,3,6,6의2,7,8,9,10,13,15,16,18,19,21,21의2,21의3,21의5,21의6,2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28 1항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이 조에서 "본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33 1항 허가ㆍ등록 및 인가의 신청 등
"⑤ 예비허가에 관하여는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0조 권한의 위탁
"법 제33조의2제2항 및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본허가ㆍ본인가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의"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33조의2에 따른 예비허가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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