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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4(정산대상금액의 보호)
전자금융거래법 §25의5
전자금융거래법 §42의2
전자금융거래법 §25의2
전자금융거래법 §42의2
전자금융거래법 §25의2
①
제28조제2항제4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같은 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이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라 한다)는 정산대상금액[전자지급결제대행 또는 이용자에 대한 환불(다른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환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유ㆍ관리하는 자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이하 "정산자금관리기관"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이하 이 조, 제42조의2, 제49조 및 제51조에서 "외부관리"라 한다)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탁
2. 예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지급보증보험
전자금융거래법 §43
전자금융거래법 §49
전자금융거래법 §51
… 외 7건
전자금융거래법 §49
전자금융거래법 §51
… 외 7건
②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정산대상금액을 직접 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정산대상금액을 외부관리하는 정산자금관리기관과 제2항에 따라 정산대상금액을 직접 운용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정산대상금액을 운용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을 상계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라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자금융거래법 §51
⑥
정산자금관리기관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을 그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는 판매자(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용자, 그 청구권의 양수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구권자(이하 "판매자등"이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해당 판매자등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자등의 청구 방법 등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제43조제2항에 따라 전자금융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등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산자금관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정산자금관리기관은 그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제6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을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산대상금액을 제1항에 따라 다른 정산자금관리기관을 통하여 다시 외부관리하여야 한다.
⑨
정산대상금액을 외부관리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제6항에 따라 정산대상금액을 판매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판매자등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정산자금관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판매자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판매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대상금액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정보로서 판매자등의 청구에 응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⑩
정산대상금액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는 판매자등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정산대상금액으로 외부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그 청구권에 관한 금액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⑪
금융위원회는 이 조에 따른 정산대상금액의 관리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⑫
외부관리하여야 하는 정산대상금액의 범위 및 산정방법, 외부관리의 기준 및 방법, 정산대상금액의 관리 상황 점검 방식, 그 밖에 정산대상금액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25의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4건
항·호 단위 매핑 11건
조 단위 3건
§25의4 ① 제1항 exact (hang) — 10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전자금융거래법 | §43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 1 | 0.3 | 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49 벌칙 | 1 | 0.3 | 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51 과태료 | 1 | 0.3 | 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28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 2 | 0.24 | 준용>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29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 2 | 0.24 | 준용>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32 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 | 2 | 0.15 | 인용>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44 청문 | 2 | 0.15 | 인용>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46 과징금 | 2 | 0.15 | 인용>cites | |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13의2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 | 2 | 0.15 | cites>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50 양벌규정 | 2 | 0.09 | cites>cites |
§25의4 ⑤ 제5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전자금융거래법 | §51 과태료 | 1 | 0.3 | cites |
§25의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5 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 1 | 0.5 | 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2의2 이용자 등의 보호 | 1 | 0.5 | 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 | 2 | 0.5 | 위임>인용 |
발신 인용 — §25의4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전자금융거래법 | §42의2 | 1 | 1.0 | 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49 | 1 | 1.0 | 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51 | 1 | 1 | 1.0 | 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51 | 10 | 1 | 1.0 | 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51 | 11 | 1 | 1.0 | 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51 | 12 | 1 | 1.0 | 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51 | 13 | 1 | 1.0 | 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51 | 14 | 1 | 1.0 | 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51 | 15 | 1 | 1.0 | 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51 | 2 | 1 | 1.0 | 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51 | 3 | 1 | 1.0 | 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51 | 4 | 1 | 1.0 | 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51 | 5 | 1 | 1.0 | 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51 | 6 | 1 | 1.0 | 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51 | 7 | 1 | 1.0 | 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51 | 8 | 1 | 1.0 | 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51 | 9 | 1 | 1.0 | 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22 | 1 | 2 | 0.8 | 위임>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2 | 2 | 2 | 0.8 | 위임>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6 | 2 | 0.8 | 위임>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8 | 4 | 2 | 0.8 | 위임>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9 | 2 | 2 | 0.8 | 위임>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9 | 3 | 2 | 0.8 | 위임>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0 | 3 | 2 | 0.8 | 위임>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0 | 4 | 2 | 0.8 | 위임>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0 | 6 | 2 | 0.8 | 위임>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3 | 2 | 1 | 0.5 | 인용 | |
| 형법 | §214 | 2 | 0.5 | 위임>cites | ||
| 형법 | §217 | 2 | 0.5 | 위임>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2 | 2 | 0.5 | 위임>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6의3 | 2 | 2 | 0.5 | 위임>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7 | 1 | 2 | 0.5 | 위임>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7 | 2 | 2 | 0.5 | 위임>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7 | 3 | 3 | 2 | 0.5 | 위임>인용 |
| 전자금융거래법 | §37 | 3 | 4 | 2 | 0.5 | 위임>인용 |
| 전자금융거래법 | §37 | 3 | 5 | 2 | 0.5 | 위임>인용 |
| 전자금융거래법 | §37 | 4 | 2 | 0.5 | 위임>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5 | 1 | 2 | 0.5 | 위임>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5 | 1 | 1 | 2 | 0.5 | 위임>인용 |
| 전자금융거래법 | §45 | 1 | 2 | 2 | 0.5 | 위임>인용 |
| 전자금융거래법 | §45 | 1 | 3 | 2 | 0.5 | 위임>인용 |
| 은행법 | §21 | 4 | 2 | 0.4 | 인용>준용 | |
| 은행법 | §21의2 | 2 | 0.4 | 인용>준용 | ||
| 은행법 | §23 | 2 | 0.4 | 인용>준용 | ||
| 은행법 | §25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19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1 | 4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1의2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1의3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3 | 2 | 0.4 | 인용>준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25의4 PageRank 0.0 · in_degree 5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