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의4조정산대상금액의 보호
전자금융거래법
조문 본문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전자금융거래법
대통령령
└─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위임 §2,3,6,6의2,7,8,9,10,13,15,16,18,19,21,21의2,21의3,21의5,21의6,2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28 2항 4호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① 제28조제2항제4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같은 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
cites
전자금융거래법
§42의2 이용자 등의 보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이하 이 조, 제42조의2, 제49조 및 제51조에서 "외부관리"라 한다)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
cites
전자금융거래법
§49 벌칙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이하 이 조, 제42조의2, 제49조 및 제51조에서 "외부관리"라 한다)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 외의 다른"
cites
전자금융거래법
§51 과태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이하 이 조, 제42조의2, 제49조 및 제51조에서 "외부관리"라 한다)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 외의 다른"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43 2항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제43조제2항에 따라 전자금융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5 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제25조의4에 따른 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의 내용을 계약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의2 이용자 등의 보호
"위원회는 선불업자가 제25조의2에 따른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제25조의4에 따른 정산대상금액 외부관리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이용자 등의"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제43조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의5제2항, 제25조의2제1항, 제25조의4제1항, 제35조, 제35조의2제2항ㆍ제3항, 제36조 또는 제38조제3항ㆍ제"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벌칙
"제2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정산대상금액을 외부관리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 외의 다"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 과태료
"제2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정산대상금액을 외부관리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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