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전자금융거래법 목차

전자금융거래법 §36의2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law_id=010199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11 · 권역 12
← §36   §36의3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380자.
제36조의2(선불업자의 행위규칙) 선불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 등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행위 2. 제1호의 해당 금액을 제25조의2에 따라 별도관리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행위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전자금융거래법 §25의2
상호저축은행법 §11
전자금융거래법 §25의3
… 외 8건
11건
6~15회

피인용 — 이 §36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1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11

§36의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전자금융거래법§25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11.0위임
상호저축은행법§11 업무20.5인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25의3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의무20.5인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42의2 이용자 등의 보호20.5인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43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20.3cites>위임
전자금융거래법§49 벌칙20.3cites>위임
전자금융거래법§51 과태료20.3cites>위임
전자금융거래법§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20.3위임>cites1
전자금융거래법§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20.3위임>cites2
전자금융거래법§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20.3위임>cites3
전자금융거래법§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20.3위임>cites4

발신 인용 — §36의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전자금융거래법§25의2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42의220.5인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4920.5인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51120.5인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511020.5인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511120.5인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511220.5인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511320.5인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511420.5인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511520.5인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51220.5인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51320.5인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51420.5인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51520.5인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51620.5인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51720.5인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51820.5인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51920.5인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282320.25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43220.2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36의2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