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36조의2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의2(선불업자의 행위규칙) 선불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 등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행위
2.제1호의 해당 금액을 제25조의2에 따라 별도관리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행위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4.그 밖에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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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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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4건
전체 14건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제3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해석
선불수단 발행ㆍ충전금 관리를 실질 수행하면 일부 업무를 위탁해도 등록해야 하고, 이용자가 발행 주체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6조의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해외 발행 달러표시 모바일바우처의 국내 오픈마켓 유통판매가 전금법의 규율 관리 대상인지의 건
해외 발행 달러 기프트카드를 국내에서 단순 유통·판매하면 선불업 등록 의무가 없지만, 선불수단 발행·관리나 충전금 관리까지 하면 등록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6조의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자 행위규칙 관련 비조치의견서 발급
선불전자지급수단 정산대행 가맹점 등에 대해 2026.3.31.까지 선불업자 행위규칙 위반 시 제재 조치를 면제할 예정이라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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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제3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해석
발행을 외부 위탁해도 선불충전금을 관리하는 실질 운영자는 선불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6조의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해외 발행 달러표시 모바일바우처의 국내 오픈마켓 유통판매가 전금법의 규율 관리 대상인지의 건
해외 기프트카드 단순 유통·판매는 선불업 등록 대상이 아니나 직접 발행·충전금 관리 시 등록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6조의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 판단 기준 및 사업자가 발행하는 서비스 포인트의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 여부 등
제3자 결제나 상품권 구매가 가능한 무상 서비스·게임 포인트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며 실질 발행·관리자가 등록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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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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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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