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의5조침해사고의 통지 등
전자금융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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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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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전자금융거래법
대통령령
└─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위임 §2,3,6,6의2,7,8,9,10,13,15,16,18,19,21,21의2,21의3,21의5,21의6,2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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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전자금융거래법
제43조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제6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의5제2항, 제25조의2제1항, 제25조의4제1항, 제35조, 제35조의2제2항ㆍ"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 과태료
"제2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를 알리지 아니한 자"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6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그 피해 및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4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법 제21조의5에 따른 침해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사고 내용,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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