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항공기상 운영규정

공포일 2026-05-11 · 시행일 2026-05-11 · 소관 기상청 · 조문 6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항공기상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기상청 · 공포 2026-05-11 · 시행 2026-05-11 · 조문 6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현재 수록본 한눈에 보기

항공기상 운영규정의 2026-05-11 시행 기준 조문 63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3 및 표준항행절차-기상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 절차에 따라 항공기 국제항공항행의 안전성ㆍ정규성ㆍ효율성 기여를 위하여 기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6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항공기상정보의 특성제11조 항공기상정보의 종류제12조 항공기상정보의 제공제13조 방재업무 등제14조 항공 관계 기관과의 협력제15조 운영자 고지사항제16조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제17조 항공기상관측제18조 공항기상관측장비제19조 항공기상관측의 통보 등제2조 정의제20조 기상서비스제공기관과 항공교통업무제공자 간 협정제21조 정시관측제22조 특별관측제23조 항공기상관측 통보 형식제24조 자동관측시스템에 의한 항공기상관측보고제25조 화산활동의 관측과 보고제26조 항공기관측 및 보고제27조 항공기보고 중계제28조 특별 항공기보고제29조 항공기보고 보고기준제3조 적용범위제30조 난류 항공기보고제31조 화산활동 항공기보고제32조 항공기보고 전파제33조 항공기상예보제34조 공항예보제35조 착륙예보제36조 이륙예보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중요기상예보제38조 저고도 비행 지원용 공역예보제39조 항공기상특보의 통보제4조 세부시행지침의 운용 등제40조 위험기상정보, SIGMET information제41조 저고도위험기상정보, AIRMET information제42조 공항경보제43조 급변풍경보 및 경고제44조 급변풍 탐지제45조 항공기후정보제46조 공항기후표제47조 공항기후개요제48조 기상관측자료 제공제49조 항공기후정보의 교환제5조 항공기상업무 종사자의 자격 등제50조 운항관련자 지원업무제51조 브리핑 및 자문제52조 비행예보철제53조 비행 전 정보제공을 위한 자동화시스템제54조 비행 중인 항공기용 기상정보제55조 항공교통업무시설 지원업무제56조 항공교통업무시설 제공 정보의 형식제57조 수색ㆍ구조업무기관 지원업무제58조 항공정보업무기관 지원업무제59조 항공고정서비스통신 및 그 밖의 통신요건제6조 항공정보간행물 등재제60조 기상회보의 작성 및 전송제61조 상층 격자점 예보의 전파 등제62조 항공이동서비스통신 요건제63조 재검토기한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항공기상 운영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