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 운영규정 제39조 (항공기상특보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3 및 표준항행절차-기상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 절차에 따라 항공기 국제항공항행의 안전성ㆍ정규성ㆍ효율성 기여를 위하여 기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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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항공기상특보의 통보가 필요하다고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항공기상특보의 통보가 필요하다고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산림청(산림항공본부)
2.경찰청(공항 관련 부서)
3.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4.소방청(중앙119구조본부)
②항공기상청장은 제1항의 기관 이외에 항공기상특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게 항공기상특보를 통보할 수 있다.
③항공기상청장은 항공기상특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통보하기 위하여 항공기상특보의 통보처를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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