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 운영규정 제38조 (저고도 비행 지원용 공역예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3 및 표준항행절차-기상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 절차에 따라 항공기 국제항공항행의 안전성ㆍ정규성ㆍ효율성 기여를 위하여 기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상청장은 저고도 운항을 위한 공역예보의 정기적인 발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보의 발표 주기와 형식, 유효시간, 전파방식 및 수정 기준 등을 이용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저고도 운항을 위한 공역예보의 정기적인 발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보의 발표 주기와 형식, 유효시간, 전파방식 및 수정 기준 등을 이용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저고도에서 운항하는 교통량을 고려하여 저고도위험기상정보의 발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역예보는 기상당국들 간에 합의된 다음 각 호의 형식 중 어느 하나로 작성해야 한다.
1.평문 약어가 사용될 때는 GAMET 공역예보[비행정보구역 또는 그 하위 공역의 저고도 비행용으로 관련 기상당국이 지정한 공항기상관서에서 발표하는 평문 약어 형식의 공역예보를 말한다(관련 기상당국 간의 협정에 의해 인접 비행정보구역의 공항기상관서와 교환된다)]로 작성
2.도표 형식이 사용될 때는 상층풍ㆍ상층기온 예보 및 중요기상예보로 작성
③공역예보는 지면과 저고도 사이의 층을 모두 포함하도록 발표해야 하며, 저고도위험기상정보 발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항공로상의 일기현상과 저고도 비행에 필요한 보충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④제3항의 저고도위험기상정보 발표를 지원하기 위한 저고도 비행 지원용 공역예보는 6시간의 유효시간으로 6시간마다 발표해야 하며, 유효시간 시작 1시간 전까지 관련 기상감시소 및 공항기상관서로 전송해야 한다.
⑤저고도위험기상정보 발표 시 포함되는 저고도 지원용 공역예보는 공항기상관서 및 관련 비행정보구역의 저고도 비행용 비행예보철 발표를 담당하는 기상감시소 간에 교환해야 하며, 항공고정통신망을 통해 전파해야 한다.
⑥저고도 비행용 공역예보를 제2항제2호의 도표 형식으로 발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발표해야 한다.
1.상층풍과 상층기온 예보는 수평으로 500㎞(300NM) 이하 간격의 지점들에 대하여 연직 고도별로 적어도 600, 1,500, 3,000m(2,000, 5,000, 10,000ft) 도표를 발표해야 하며, 산악지역에 대해서는 4,500m(15,000ft) 도표를 발표
2.중요기상예보 현상예보는 저고도 중요기상예보 도표로 발표하되 해당 도표는 별표 10의 요소를 포함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항공기상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