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 운영규정 제15조 (운영자 고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3 및 표준항행절차-기상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 절차에 따라 항공기 국제항공항행의 안전성ㆍ정규성ㆍ효율성 기여를 위하여 기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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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자로부터 사전 고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항공기상청장은 운영자와의 협의를 통해 사전 고지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항공정보간행물에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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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자로부터 사전 고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항공기상청장은 운영자와의 협의를 통해 사전 고지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항공정보간행물에 명시해야 한다.
1.신규 항공로 또는 새로운 운항계획(운영자가 수립하는 비행 운항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였을 경우
2.기존 정기운항에 관한 지속적인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3.기상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그 밖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②제1항의 정보에는 기상서비스제공기관이 적절한 조치 계획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기상서비스제공기관은 운영자와 협의하여 항공기 운항 지연 및 결항 등 운항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공항기상관서는 운영자에게 각각의 비행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정기항공편인 경우 공항기상관서와 운영자 간 상호 합의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출발공항과 출발 예정시각
2.도착지와 도착 예정시각
3.비행항공로와 중간경유 공항에 도착하고 출발하는 예정시각
4.비행계획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교체공항(지역항공항행계획에 수록된 목록 중에서 선정한다)
5.순항고도
6.비행 종류(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7.운항승무원에게 필요한 기상정보의 종류, 비행예보철, 브리핑 또는 자문
8.브리핑, 자문 또는 비행예보철이 필요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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