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 운영규정 제49조 (항공기후정보의 교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3 및 표준항행절차-기상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 절차에 따라 항공기 국제항공항행의 안전성ㆍ정규성ㆍ효율성 기여를 위하여 기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항공기후정보의 교환) 항공기후정보는 기상당국 간의 요청에 따라 교환해야 하며, 항공기후정보를 원하는 운영자와 그 외 이용자는 각 국가의 기상서비스제공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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