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 운영규정 제43조 (급변풍경보 및 경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3 및 표준항행절차-기상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 절차에 따라 항공기 국제항공항행의 안전성ㆍ정규성ㆍ효율성 기여를 위하여 기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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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항기상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항공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급변풍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해당 항공교통업무시설 및 관련 운영자와의 국지적 협약에 따라 급변풍경보를 발표해야 하며, 발표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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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기상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항공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급변풍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해당 항공교통업무시설 및 관련 운영자와의 국지적 협약에 따라 급변풍경보를 발표해야 하며, 발표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1.활주로 표면으로부터 고도 500m(1,600ft) 사이에서 접근 또는 이륙하거나, 선회 접근 중인 항공기
2.착륙 또는 이륙을 위하여 활주로를 주행 중인 항공기
②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지 지형이 활주로 표면으로부터 500m(1,600ft) 이상의 높이에서 중요한 급변풍이 발생하였을 경우 고도를 500m(1,600ft)로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③급변풍경보는 항공기보고에 급변풍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을 경우나, 관련 기관 간 합의된 경과시간 이후에 해제해야 한다.
④제3항의 해제 기준은 기상서비스제공기관과 해당 항공교통업무시설 및 관련 운영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공항별로 정한다.
⑤급변풍 탐지장비가 설치된 공항기상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항공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급변풍과 관련하여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최신의 급변풍경고를 발표해야 한다.
1.최종 접근 또는 최초 이륙 경로상의 항공기
2.착륙 또는 이륙을 위하여 활주로를 주행 중인 항공기
⑥급변풍경보 및 경고는 국지적 협약에 따라 관련 당사자에게 전파해야 한다.
⑦급변풍경보 및 경고의 내용과 형식은 별표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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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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