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 운영규정 제43조 (급변풍경보 및 경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3 및 표준항행절차-기상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 절차에 따라 항공기 국제항공항행의 안전성ㆍ정규성ㆍ효율성 기여를 위하여 기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기상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항공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급변풍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해당 항공교통업무시설 및 관련 운영자와의 국지적 협약에 따라 급변풍경보를 발표해야 하며, 발표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1.활주로 표면으로부터 고도 500m(1,600ft) 사이에서 접근 또는 이륙하거나, 선회 접근 중인 항공기
2.착륙 또는 이륙을 위하여 활주로를 주행 중인 항공기
②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지 지형이 활주로 표면으로부터 500m(1,600ft) 이상의 높이에서 중요한 급변풍이 발생하였을 경우 고도를 500m(1,600ft)로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③급변풍경보는 항공기보고에 급변풍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을 경우나, 관련 기관 간 합의된 경과시간 이후에 해제해야 한다.
④제3항의 해제 기준은 기상서비스제공기관과 해당 항공교통업무시설 및 관련 운영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공항별로 정한다.
⑤급변풍 탐지장비가 설치된 공항기상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항공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급변풍과 관련하여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최신의 급변풍경고를 발표해야 한다.
1.최종 접근 또는 최초 이륙 경로상의 항공기
2.착륙 또는 이륙을 위하여 활주로를 주행 중인 항공기
⑥급변풍경보 및 경고는 국지적 협약에 따라 관련 당사자에게 전파해야 한다.
⑦급변풍경보 및 경고의 내용과 형식은 별표 13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항공기상특보의 발표기준
구분 | 기상현상 | 발표기준 공항 경보 | 태풍 |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및 호우 등이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공항 경보 | 뇌우(雷雨) | 뇌우가 발생 또는 예상될 때 공항 경보 | 우박 | 우박이 발생 또는 예상될 때 공항 경보 | 대설 |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5cm 이상 관측되거나…
제4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3 · 급변풍경보 및 경고 세부기준
[급변풍경고 및 경고의 내용과 형식] 1. 급변풍경보는 기상업무절차서 표 A7-7의 형식에 따라 승인된 ICAO 약어와 설명이 불필요한 수치를 사용하여 평문약어로 발표해야 한다. 2. 기상업무절차서 표 A7-7의 형식에 있는 일련번호는 해당 날짜의 0001UTC 이후 공항에 발표된 급변풍경보의 번호와 일치해야 한다.…
제43조 제7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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