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 운영규정 제11조 (항공기상정보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3 및 표준항행절차-기상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 절차에 따라 항공기 국제항공항행의 안전성ㆍ정규성ㆍ효율성 기여를 위하여 기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항공기상정보의 종류) 항공기상청장이 인천비행정보구역과 지정된 공항의 항공기 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산ㆍ제공하는 항공기상정보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항공기상정보의 종류
구분 | 항공기상관측 | 항공기상예보 | 항공기상특보 공항 | 정시관측보고 특별관측보고 국지정시관측보고 국지특별관측보고 | 공항예보 이륙예보 착륙예보 | 공항경보 급변풍경보 비행정보구역 및 비행정보구역안의 항공로 | 없음 | 중요기상예보 | 위험기상정보 저고도위험기상정보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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