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 운영규정 제10조 (항공기상정보의 특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3 및 표준항행절차-기상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 절차에 따라 항공기 국제항공항행의 안전성ㆍ정규성ㆍ효율성 기여를 위하여 기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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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기상관측 정보는 기상요소의 시ㆍ공간적 변동성, 관측기술의 한계 등의 사유로 관측 당시의 실제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최적의 근사치이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상관측 정보는 기상요소의 시ㆍ공간적 변동성, 관측기술의 한계 등의 사유로 관측 당시의 실제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최적의 근사치이다.
②항공기상예보 정보는 기상요소의 시ㆍ공간적 변동성, 예보기술의 한계 등의 사유로 예보기간 중에 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값이며, 예보된 기상요소의 발생시간 또는 변화시간도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간이다.
③기상서비스제공기관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기상정보는 인적요인원칙(항공설계, 자격, 훈련, 운영 및 유지관리에 적용되고, 인적수행능력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시스템 요소와의 안전한 상호교환을 이룰 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을 따라야 하며, 이용자가 최소한의 해석을 통해 이해할 수 있게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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