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 운영규정 제34조 (공항예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3 및 표준항행절차-기상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 절차에 따라 항공기 국제항공항행의 안전성ㆍ정규성ㆍ효율성 기여를 위하여 기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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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항예보는 지정된 공항기상관서에서 하루 4회 6시간 간격으로 발표하며, 유효시간은 발표시간 1시간 이후부터 30시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예보는 지정된 공항기상관서에서 하루 4회 6시간 간격으로 발표하며, 유효시간은 발표시간 1시간 이후부터 30시간으로 한다.
②공항예보와 이에 대한 수정예보는 기상업무절차서 표 A4-1의 내용과 순서에 맞게 WMO에서 규정한 전문 형식에 따라 발표 및 전파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기상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1.지상풍
2.시정(우세시정 예보를 의미한다)
3.일기 현상
4.구름
5.유효시간 동안 이들 요소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예상되는 중요 변화
6.그 밖에 지역항공항행협정에 따른 기상요소
③제2항 각 호의 기상요소에 대한 공항예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표 8과 같다.
④항공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전파 외에 추가로 ICAO 기상정보교환모델 형태로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공항예보를 작성하는 공항기상관서는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수정예보를 발표해야 하며, 예보 전문의 길이와 예보에 표시된 변화군의 수는 최소로 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지속적 유효성 검토를 유지할 수 없는 공항예보는 취소해야 한다
⑥공항예보의 유효시간은 지역항공항행협정에 의해 결정되며 6시간보다 짧지 않고 30시간보다 길지 않아야 한다.
⑦유효시간이 12시간 미만인 정규 공항예보는 3시간 간격으로 발표해야 하며, 12시간에서 30시간까지인 정규 공항예보는 6시간 간격으로 발표해야 한다.
⑧공항기상관서는 공항예보를 발표함에 있어 동일 시간, 동일 공항에 대하여 하나의 공항예보만 유효하도록 해야 한다.
⑨정규 공항예보와 수정예보는 지역항공항행협정에 따라 국제 운항기상정보 데이터뱅크와 항공고정통신업무를 위하여 지역항공항행협정에 의해 지정된 센터에 전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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