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 운영규정 제14조 (항공 관계 기관과의 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3 및 표준항행절차-기상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 절차에 따라 항공기 국제항공항행의 안전성ㆍ정규성ㆍ효율성 기여를 위하여 기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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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상청장과 항공기상청장은 효율적인 항공기상업무 수행과 민간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항공교통업무시설 및 군 기관 등과 업무협력 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과 항공기상청장은 효율적인 항공기상업무 수행과 민간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항공교통업무시설 및 군 기관 등과 업무협력 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다.
1.항공기상정보의 수집ㆍ생산ㆍ제공에 관한 사항
2.민간항공기 안전에 관한 사항
3.항공기사고 수색ㆍ구조 협력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항공교통의 안전성ㆍ정규성 및 효율성 향상에 관한 사항
②항공기상청장은 국제항공항행을 위한 기상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이용자와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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