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 운영규정 제31조 (화산활동 항공기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3 및 표준항행절차-기상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 절차에 따라 항공기 국제항공항행의 안전성ㆍ정규성ㆍ효율성 기여를 위하여 기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산의 분출 전 활동, 분출 또는 화산재 구름에 대한 특별 항공기관측은 화산활동에 대한 특별 항공기보고 형식으로 기록되어야 하며, 기상서비스제공기관은 화산재 구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로로 비행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비행예보철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항공기에 제공해야 한다.
②공항기상관서는 운영자 또는 운항승무원으로부터 화산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전달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자와 협의하여 전자적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③공항기상관서는 전달받은 화산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지체 없이 기상감시소로 전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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