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 운영규정 제19조 (항공기상관측의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3 및 표준항행절차-기상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 절차에 따라 항공기 국제항공항행의 안전성ㆍ정규성ㆍ효율성 기여를 위하여 기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상관측은 해당 공항 내에 전파하는 보고 및 해당 공항 밖으로 전파하는 보고의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②항공기상 관측자는 가능하다면 관측 지역의 기상요소에 대한 대푯값 관측을 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
③자동화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공항기상관서와 항공교통업무시설에서 표출되는 자료는 동일해야 하며, 각 기상요소는 대표하는 구역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④정시관측보고와 특별관측보고는 지역항공항행협정에 따라 국제 운항기상정보(OPMET; Operation meteorological information) 데이터뱅크와 항공고정통신업무 운영을 위하여 지역항공항행협정에 의해 지정된 기관과 다른 공항으로 전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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