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 운영규정 제25조 (화산활동의 관측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3 및 표준항행절차-기상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 절차에 따라 항공기 국제항공항행의 안전성ㆍ정규성ㆍ효율성 기여를 위하여 기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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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항기상관서는 화산의 분출 전 활동, 분출, 화산재구름의 발생이 관측될 경우 항공교통업무시설, 항공정보업무기관 및 기상감시소에 제2항의 화산활동 보고 형식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기상관서는 화산의 분출 전 활동, 분출, 화산재구름의 발생이 관측될 경우 항공교통업무시설, 항공정보업무기관 및 기상감시소에 제2항의 화산활동 보고 형식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②화산활동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순서대로 포함해야 한다.
1.전문유형, VOLCANIC ACTIVITY REPORT
2.관측소 식별부호, 위치 지시자 또는 관측소명
3.전문의 날짜 및 시간
4.화산의 위치 및 명칭(명칭은 알고 있을 경우에 해당한다)
5.화산활동의 강도, 분출 발생과 날짜 및 시간, 화산재 이동방향과 높이, 화산재 구름의 유무 등을 포함하는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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