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 운영규정 제35조 (착륙예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3 및 표준항행절차-기상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 절차에 따라 항공기 국제항공항행의 안전성ㆍ정규성ㆍ효율성 기여를 위하여 기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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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착륙예보는 현지 이용자 및 공항으로부터 1시간 이내의 비행거리에 있는 항공기의 안전한 착륙 지원을 목적으로 지역항공항행협정에 의해 지정된 공항기상관서에서 발표하며, 유효시간은 발표시각으로부터 2시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착륙예보는 현지 이용자 및 공항으로부터 1시간 이내의 비행거리에 있는 항공기의 안전한 착륙 지원을 목적으로 지역항공항행협정에 의해 지정된 공항기상관서에서 발표하며, 유효시간은 발표시각으로부터 2시간으로 한다.
②착륙예보는 공항에 다음 각 호의 기상요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소에 현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항공기상관측보고에 포함하여 경향예보 형식으로 발표해야 한다.
1.지상풍
2.시정(시정 감소를 초래하는 현상도 표현해야 한다)
3.일기현상
4.구름(모든 구름군을 포함해야 하며, 구름군 중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 구름층과 운괴도 포함한다)
③제2항 각 호의 기상요소에 대한 착륙예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표 9와 같다.
④중요한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NOSIG"로 표현해야 한다.
⑤착륙예보는 기상업무절차서 표 A2-2에 따른 전문 형식 또는 기상업무절차서 표 A2-1에 따른 평문 약어로 발표해야 하며, 사용하는 기상요소의 단위는 항공기상관측보고에서 사용하는 단위와 같아야 한다.
⑥항공기상청장은 제5항에 따른 전파 외에 추가로 ICAO 기상정보교환모델 형태로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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