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 운영규정 제47조 (공항기후개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3 및 표준항행절차-기상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 절차에 따라 항공기 국제항공항행의 안전성ㆍ정규성ㆍ효율성 기여를 위하여 기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상청장은 WMO에서 규정한 절차와 모델을 사용하여 공항기후개요를 작성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발간ㆍ갱신해야 한다.
②공항기후개요는 정보화 시설이 구비되어 정보의 저장ㆍ처리ㆍ복구작업이 가능한 곳에서 발간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때 제공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③공항기후개요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1.특정 시간별로 특정값 미만인 활주로가시거리 발생 빈도와 특정 시간별로 특정값 미만의 "BKN" 또는 "OVC"인 구름 최하층 운저고도 발생 빈도
2.특정 시간별로 특정값 미만인 시정의 발생 빈도
3.특정 시간별로 특정값 미만의 "BKN" 또는 "OVC"인 구름 최하층 운저고도 발생 빈도
4.풍향별 풍속의 특정 구간별 발생 빈도
5.특정 시간별 5℃ 단위 구간별 지상온도 발생 빈도
6.이륙 성능 계산을 포함한 운항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상요소의 평균값과 그로부터의 변동값(최댓값 및 최솟값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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