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 운영규정 제41조 (저고도위험기상정보, AIRMET information)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3 및 표준항행절차-기상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 절차에 따라 항공기 국제항공항행의 안전성ㆍ정규성ㆍ효율성 기여를 위하여 기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감시소는 인천비행정보구역 내 저고도를 운항하는 항공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상현상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저고도위험기상정보를 발표해야 하며, 발표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저고도위험기상정보는 별표 11의 기상현상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해야 한다.
③저고도위험기상정보의 유효시간은 4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구역에서 제2항의 기상현상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이 예상되지 않을 때 해제해야 한다.
④저고도위험기상정보는 관련 기상당국 간의 합의에 따라 인접 비행정보구역의 기상감시소와 그 밖의 기상감시소 또는 공항기상관서에 전파해야 하며, 국제 운항기상정보 데이터뱅크와 항공고정통신업무 운영을 위하여 지역항공항행협정에 의해 지정된 기관에 전파해야 한다.
⑤저고도위험기상정보의 내용과 형식은 별표 1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 · 위험기상정보 및 저도고위험기상정보 세부기준
1. 위험기상정보(SIGMET information) 1.1. 위험기상정보는 기상업무절차서 표 A7-5의 형식의 내용과 순서에 맞게 ICAO 약어와 수치를 사용하여 평문 약어 형태로 발표해야 하며, "SIGMET"을 표기해야 한다.(이 외에 추가로 ICAO 기상정보교환모델 형태로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1조 제5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1 · 항공기상특보의 발표기준
구분 | 기상현상 | 발표기준 공항 경보 | 태풍 |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및 호우 등이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공항 경보 | 뇌우(雷雨) | 뇌우가 발생 또는 예상될 때 공항 경보 | 우박 | 우박이 발생 또는 예상될 때 공항 경보 | 대설 |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5cm 이상 관측되거나…
제4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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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 이륙예보제37조 · 중요기상예보제38조 · 저고도 비행 지원용 공역예보제39조 · 항공기상특보의 통보제40조 · 위험기상정보, SIGMET information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제41조 · 저고도위험기상정보, AIRMET information지금 보는 조문
제42조 · 공항경보제43조 · 급변풍경보 및 경고제44조 · 급변풍 탐지제45조 · 항공기후정보제46조 · 공항기후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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