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 운영규정 제41조 (저고도위험기상정보, AIRMET information)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3 및 표준항행절차-기상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 절차에 따라 항공기 국제항공항행의 안전성ㆍ정규성ㆍ효율성 기여를 위하여 기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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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상감시소는 인천비행정보구역 내 저고도를 운항하는 항공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상현상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저고도위험기상정보를 발표해야 하며, 발표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감시소는 인천비행정보구역 내 저고도를 운항하는 항공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상현상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저고도위험기상정보를 발표해야 하며, 발표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저고도위험기상정보는 별표 11의 기상현상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해야 한다.
③저고도위험기상정보의 유효시간은 4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구역에서 제2항의 기상현상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이 예상되지 않을 때 해제해야 한다.
④저고도위험기상정보는 관련 기상당국 간의 합의에 따라 인접 비행정보구역의 기상감시소와 그 밖의 기상감시소 또는 공항기상관서에 전파해야 하며, 국제 운항기상정보 데이터뱅크와 항공고정통신업무 운영을 위하여 지역항공항행협정에 의해 지정된 기관에 전파해야 한다.
⑤저고도위험기상정보의 내용과 형식은 별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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