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 운영규정 제21조 (정시관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3 및 표준항행절차-기상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 절차에 따라 항공기 국제항공항행의 안전성ㆍ정규성ㆍ효율성 기여를 위하여 기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기상관서는 매일 24시간 동안 1시간 간격으로 정시관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인천공항은 지역항공항행협정에 따라 매 30분 관측을 추가 실시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항별 공항기상관서의 정시관측 시간은 항공교통업무 담당기관과 항공기 운항상의 요구를 고려하여 항공기상청장이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③정시관측은 다음 각 호의 형태로 통보해야 한다.
1.정시관측보고: 주로 비행계획과 VOLMET 방송 및 D-VOLMET 용으로 작성하여 공항 내외로 전파
2.국지정시관측보고: 도착 및 출발하는 항공기용으로 작성하여 해당 공항에 전파(지역 항공교통업무시설에 전파해야 하고 운영자 및 공항 운영 관련 종사자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24시간 관측이 실시되지 않는 공항의 경우 지역항공항행협정에 따라 공항 운영 재개 전에 정시관측보고를 통보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항공기상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