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 운영규정 제55조 (항공교통업무시설 지원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3 및 표준항행절차-기상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 절차에 따라 항공기 국제항공항행의 안전성ㆍ정규성ㆍ효율성 기여를 위하여 기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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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기상청장은 항공교통업무시설과 협의하여 최신의 기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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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상청장은 항공교통업무시설과 협의하여 최신의 기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공항기상관서는 기상정보 제공을 위하여 비행장관제탑 또는 접근관제시설과 협조해야 하며, 기상감시소는 비행정보실 또는 지역관제소와 협조해야 한다.
③공항기상관서 또는 기상감시소의 업무를 둘 이상의 기관과 분담하는 경우 책임 분담은 항공교통업무제공자와 협의하여 항공기상청장이 결정한다.
④항공기상청장은 항공기 비상사태와 관련하여 항공교통업무시설이 기상정보를 요청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⑤항공기상청장은 비행정보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재의 기상관측보고와 예보를 지정된 항공통신소로 제공해야 하며, 해당 정보의 사본은 비행정보실 또는 지역관제소 요구가 있을 경우 제공해야 한다.
⑥항공기상청장은 항공교통업무시설이 갖춘 시스템으로 디지털 형태의 격자점 자료(기상용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전송하기 위하여 도표상에 일정 간격으로 위치한 지점의 기상자료를 자동화에 적절한 부호형태로 처리한 기상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송하려는 경우 전송 준비 절차는 기상서비스제공기관과 항공교통업무제공자와 합의하여 정해야 하며, 자료는 예보 생산이 완료된 직후 최대한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⑦공항기상관서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상정보를 비행장관제탑과 접근관제시설에 제공해야 한다.
1.항공기상관측보고, 공항예보, 착륙예보 그리고 이에 대한 수정보고
2.위험기상정보 및 저고도위험기상정보, 급변풍경보 및 경고, 공항경보
3.국지적으로 합의된 추가 기상정보
4.기상서비스제공기관과 항공교통업무제공자 간의 합의에 따라 위험기상정보로 아직 발표되지 않은 화산재구름에 관한 수신 정보
5.기상서비스제공기관과 항공교통업무제공자 간의 합의에 따른 화산관측항공고시와 화산활동보고
⑧기상감시소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상정보를 비행정보실 또는 지역관제소에 제공해야 한다.
1.공항 및 그 밖의 장소에 대한 현재 기압데이터가 포함된 정시관측보고 및 특별관측보고, 공항예보 및 착륙예보와 그에 대한 수정예보(지역항공항행협정의 결정에 따라 제공한다)
2.상층풍, 상층기온, 중요 항공로상 기상현상 등에 대한 예보 및 시계비행규칙에 따라 비행을 불가능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의 수정예보
3.비행정보구역 또는 관제구역에 대한 위험기상정보 및 저고도위험기상정보와 해당 특별 항공기보고
4.인접 비행정보구역에 대한 위험기상정보 및 저고도위험기상정보와 해당 특별 항공기보고(지역항공항행협정에 따라 결정되고 비행정보실 또는 지역관제소가 요구한 경우에 해당한다)
5.비행 중인 항공기의 요청에 응하여 비행정보실 또는 지역관제소가 요구한 그 밖의 기상정보(요청된 정보가 관련 기상감시소에 없는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다른 공항기상관서에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6.기상서비스제공기관과 항공교통업무제공자 간의 합의에 따라 위험기상정보로 아직 발표되지 않은 화산재구름에 관한 수신 정보
7.기상서비스제공기관과 항공교통업무제공자 간의 합의에 따라 대기 중 방사성 물질 유출에 관한 수신 정보
8.책임구역 내에서 열대저기압주의보센터가 발표한 열대저기압주의보 정보
9.책임구역 내에서 화산재주의보센터가 발표한 화산재주의보 정보
10.기상서비스제공기관과 항공교통업무제공자 간의 합의에 따른 화산관측항공고시와 화산활동 보고
11.기상서비스제공기관과 항공교통업무제공자 간의 합의에 따른 정량적 화산재 농도 정보(QVA) 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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