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 운영규정 제44조 (급변풍 탐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3 및 표준항행절차-기상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 절차에 따라 항공기 국제항공항행의 안전성ㆍ정규성ㆍ효율성 기여를 위하여 기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급변풍 탐지) 급변풍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부터 수집해야 한다.
1.지상에 설치된 급변풍 원격탐지 장비(도플러 레이더 등을 말한다)
2.지상에 설치된 급변풍 탐지 장비(활주로와 관련된 접근 및 이륙 경로를 감시하기 위하여 배열 형태로 설치된 지상풍 또는 기압 관측장비 등을 말한다)
3.항공기가 상승 또는 접근 단계에서 수행하는 항공기관측
4.그 밖의 기상정보(공항 부근 또는 근처 고지대의 관측탑에 있는 기둥이나 관측탑에 설치된 관련 관측장비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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