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 운영규정 제62조 (항공이동서비스통신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3 및 표준항행절차-기상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 절차에 따라 항공기 국제항공항행의 안전성ㆍ정규성ㆍ효율성 기여를 위하여 기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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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기로 전송하는 기상정보의 내용과 형식은 이 규정의 제2절, 제4절, 제5절을 준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로 전송하는 기상정보의 내용과 형식은 이 규정의 제2절, 제4절, 제5절을 준수해야 한다.
②항공기로부터 전송받는 기상정보의 내용과 형식은 이 규정의 제3절과 항공교통관리 표준항행절차(PANS-ATM) 부록 1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③항공이동서비스통신(항공국과 항공무선국간 또는 항공기 상호간의 이동통신 업무를 말한다)을 통해 전송되는 기상회보의 내용은 기존 회보에 포함된 내용에서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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